비상통신 주파수
| 주파수 | 비 상 주 파 수 | 주파수 | 비 상 주 파 수 |
| 3.5 MHz | 3.525 MHz ±5 | 50 MHz | 51.000 MHz |
| 7 MHz | 7.030 MHz ±5 | 144 MHz | 145.000 MHz |
| 14 MHz | 14.100 MHz ±10 | 430 MHz | 438.000 MHz |
| 21 MHz | 21.150 MHz ±10 | 1.2 GHz | 1.295 GHz |
| 28 MHz | 28.200 MHz ±10 | 2.4 GHz | 2.425 GHz |
영문통화표 (International Phonetiv Code)
| A | Alfa | B | Bravo | C | Charlie | D | Delta |
| E | Echo | F | Foxtrot | G | Golf | H | Hotel |
| I | India | J | Juliet | K | Kilo | L | Lima |
| M | Mike | N | November | O | Oscar | P | Papa |
| Q | Quebec | R | Romeo | S | Sierra | T | Tango |
| U | Uniform | V | Victor | W | Whiskey | X | X-ray |
| Y | Yankee | Z | Zulu |
용어
고압: 직류는 750볼트, 교류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각각 7,000볼트 이하
대역외발사: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(스퓨리어스 발사는 제외)
스퓨리어스 발사: 필요주파수대역폭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(대역외발사는 제외)로서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조파발사, 기생발사, 상호변조 및 주파수 변환 등에 의한 발사를 포함한 발사
불요발사: 대역외발사 및 스퓨리어스 발사
규격전력(Pr): 송신장치 종단증폭기의 정격출력
첨두포락선전력(PX): 정상동작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, 변조포락선의 첨두에서 무선주파수 1주기 동안의 평균값(최고값)
평균전력(PY): 정상동작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, 변조에 사용되는 최저주파수의 1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히 긴 시간 동안의 평균값(평균값)
반송파전력(PZ): 무변조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, 무선주파수의 1주기 동안의 평균값
안테나이득: 주어진 방향의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전계 또는 전력밀도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안테나와 손실이 없는 기준안테나의 입력단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전력의 비. 통상 데시벨로 표시
무선종사자의 자격
- 기술자격검정에 합격
-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만 운용, 단 특별한 경우 예외
- 검정 부정행위자는 해당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 정지
- 기술자격증 발급신청 : 신청서, 증명사진, (외국인은 여권등), 인감증명서 ×
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
| 자격 종목 | 종사범위 |
| 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전자통신 기사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 |
안테나 공급전력 1kW 이하의 무선설비 운용 |
| 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|
200W 이하 |
| 3급(전신급) | 100W 이하, 21 MHz 이상 / 8 MHz 이하의 주파수 사용 |
| 3급(전화급) 항공·육상 무선통신사 (해상×) |
CW(모스) 불가 |
| 4급 | 10W이하, 30㎒ 이상의 주파수 사용, CW(모스) 불가 |
무선국 개설허가·개설신고·주파수 사용승인의 효력상실
-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
- 국적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
필요에 의한 무선국 허가취소, 무선국의 폐지,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, 운용정지
-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
-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
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/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명령
| 위반내용 |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| ||
| 1차 이상 | 2차 이상 | 3차 위반 | |
|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| 취소 | ||
| 1의2.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| 취소 | ||
| 2.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| 6개월 | 1년 | 취소 |
| 3.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| 6개월 | 1년 | 취소 |
| 4. 호출방법, 응답방법, 운용시간, 청취의무,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운용한 경우 | 6개월 | 1년 | 취소 |
| 5. 조난통신·긴급통신·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1년 | 2년 | 취소 |
| 8.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| 6개월 | 1년 | 취소 |
| 9.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| 6개월 | 1년 | 취소 |
| 10.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| 1년 | 2년 | 취소 |
| 11.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| 1년 | 2년 | 취소 |
- 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받을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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