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모각코/[2024_하계] 모각코

모각코 2일차 결과 (2024.07.09)

비상통신 주파수

주파수 비 상 주 파 수 주파수 비 상 주 파 수
3.5 MHz 3.525 MHz ±5 50 MHz 51.000 MHz
7 MHz 7.030 MHz ±5 144 MHz 145.000 MHz
14 MHz 14.100 MHz ±10 430 MHz 438.000 MHz
21 MHz 21.150 MHz ±10 1.2 GHz 1.295 GHz
28 MHz 28.200 MHz ±10 2.4 GHz 2.425 GHz

 

영문통화표 (International Phonetiv Code)

A Alfa B Bravo C Charlie D Delta
E Echo F Foxtrot G Golf H Hotel
I India J Juliet K Kilo L Lima
M Mike N November O Oscar P Papa
Q Quebec R Romeo S Sierra T Tango
U Uniform V Victor W Whiskey X X-ray
Y Yankee Z Zulu        

 

용어

고압: 직류는 750볼트, 교류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각각 7,000볼트 이하

대역외발사: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(스퓨리어스 발사는 제외)

스퓨리어스 발사: 필요주파수대역폭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(대역외발사는 제외)로서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조파발사, 기생발사, 상호변조 및 주파수 변환 등에 의한 발사를 포함한 발사

불요발사: 대역외발사 및 스퓨리어스 발사

규격전력(Pr): 송신장치 종단증폭기의 정격출력

첨두포락선전력(PX): 정상동작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, 변조포락선의 첨두에서 무선주파수 1주기 동안의 평균값(최고값)

평균전력(PY): 정상동작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, 변조에 사용되는 최저주파수의 1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히 긴 시간 동안의 평균값(평균값)

반송파전력(PZ): 무변조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, 무선주파수의 1주기 동안의 평균값

안테나이득: 주어진 방향의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전계 또는 전력밀도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안테나와 손실이 없는 기준안테나의 입력단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전력의 비. 통상 데시벨로 표시

 

무선종사자의 자격

- 기술자격검정에 합격

-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만 운용, 단 특별한 경우 예외

- 검정 부정행위자는 해당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 정지

- 기술자격증 발급신청 : 신청서, 증명사진, (외국인은 여권등), 인감증명서 ×

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

자격 종목 종사범위
1급 아마추어무선기사
전파전자통신 기사
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
안테나 공급전력 1kW 이하의 무선설비 운용
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
전파전자통신 기능사
200W 이하
3(전신급) 100W 이하, 21 MHz 이상 / 8 MHz 이하의 주파수 사용
3(전화급)
항공·육상 무선통신사 (해상×)
CW(모스) 불가
4 10W이하, 30이상의 주파수 사용, CW(모스) 불가

 

무선국 개설허가·개설신고·주파수 사용승인의 효력상실

-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

- 국적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
-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

 

필요에 의한 무선국 허가취소, 무선국의 폐지,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, 운용정지

-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

-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

 

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/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명령

위반내용 위반횟수별 처분기준
1차 이상 2차 이상 3차 위반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소

12.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취소

2.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6개월 1 취소
3.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6개월 1 취소
4. 호출방법, 응답방법, 운용시간, 청취의무,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운용한 경우 6개월 1 취소
5. 조난통신·긴급통신·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2 취소
8.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개월 1 취소
9.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6개월 1 취소
10.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 2 취소
11.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1 2 취소

 

- 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받을 수 없다.